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국토부서 5개법률·예산 6000억 ·인력 188명 이관

입력 2018-06-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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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에 있던 물 관련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인력은 188명,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해 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댐법·지하수법·친수구역법·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이 환경부로 넘어간다.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남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해,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을 설치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곳)의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5000억 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물관리 기본법도 제정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ㆍ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한다.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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