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데 대해 아쉬움과 기대감을 함께 보였다.
경총은 이날 "노조가 있는 기업에는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효과가 없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개정안으로 우리 영세․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총은 개정된 산입범위가 현장에 안착되고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여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