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안 등 보고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입원실 1만5217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3인실은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또 병원별로 환자가 100% 부담하는 병실차액을 추가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입원료가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4인실을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병원)으로 입원료가 표준화한다. 단 본인부담금은 30~50% 범위에서 차등 적용된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
가령 간호 3등급 종합병원의 3인실 본인부담금은 기존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 수준으로, 간호 1등급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본인부담금은 기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입원실 건강보험 확대를 통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환자는 연간 50만~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2019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수가가 15~31% 인상된다. 중환자실 내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이 개선된다. 일반병실의 가감률 적용방식도 종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 밖에 직결장암 및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에 대한 위험분담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되고, 비용효과성이 불명확해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기준비급여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환자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