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은 일감 몰아주기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상월(조카)은 부영 입사 3년 만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퇴사해 이 회장과 각별한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성한 씨 측 변호인도 “해당 입찰의 취지는 입찰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다”며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며 친족 기업에 혜택을 줬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용역업체 선정은 회사의 핵심 업무인데 이 회장이 중요 업무를 정말 몰랐냐”고 반문하며 “이 회장은 사소한 결재까지 한다는 진술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전직 부영의 직원은 유상월을 먹고 살게 해주라는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흥덕기업을 신규 협력 업체로 등록해 아파트 단지 용역을 맡겼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2010년~2013년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의 건설자재 임대 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이날 환자복 수의를 입은 채 부축을 받고 법정에 들어선 이 회장은 다소 힘겨운 듯한 표정으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