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등 소비자법 위반 직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을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상조업 등 분야에서 총 8160건의 제보를 채택해 사업자의 자신시정 등을 조치했다.
올해에는 평생직원교육학원업(허위·과장 광고 등), SNS마켓(청약철회의무 위반 등), 상조업 분야(회계감사 위반 등)에 총 90명의 감시 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감시요원은 내달 중순부터 해당 분야의 법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공정위를 제보하게 된다.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밀착형의 상시감시체제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피해주의보발령 등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