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과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무원 11명이 불법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천764명의 취업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권익위는 11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퇴직 전 소속돼 있던 공공기관에서 고발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들 8명 중 5명은 취업해제 조치를 취했다.
또 나머지 3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에 해당하는 만큼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관련 업체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A씨는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경북 구미시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중소기업은행에서 면직된 C씨와 D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여신을 지원한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게 드러났다.
이밖에도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면직자들 역시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부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