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진행 중인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에 대해 우진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며 추진하는 증자라며 제동을 걸었다.
우진은 15일 우진인베스트먼트사모투자합자회사 및 DST로봇이 삼부토건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우진이 인수 결정을 밝히자 삼부토건은 이틀이 지난 25일 412억 원 규모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증자는 삼부토건 노조 일부 집행부 및 일부 이사진이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분을 활용해 지분 취득 후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증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은 20%다.
우진 측은 삼부토건 유상증자 목적과 관련해 현재의 재무상황상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덕소 뉴타운 사업 부지 확보 등 가공의 목적을 내세우고 있어 증자를 추진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시기상으로도 우진의 삼부토건에 대한 투자 발표가 있은 5월 23일의 다다음날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결의했으며, 절차상으로도 24일 밤에서야 이메일로 다음날 오전 8시 30분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급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우진 관계자는 “560만주라는 물량에 최대 할인율인 30%를 적용해 유상증자 결의 당일 삼부토건 주가는 급락했으며 이는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번 유상증자 결정은 우진의 경영권 인수에 반발하고 이를 방해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라며 “일부 노조 집행부와 결탁한 일부 이사진에게 회사와 주주에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