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시실태 점검…총수家 사익편취 집중 확인

입력 2018-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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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해당 5개 분야 집중 점검…위법 혐의 확인시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등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회사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또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 22일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회사 2083개사를 대상으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를 통합하고 이를 합친 점검표를 이들 소속회사에 발송했다. 자료제출 기간은 30일이 부여됐다.

이번 통합점검은 그간 3개 공시사항을 분리해 점검하면서 발생했던 자료 요구 및 조사의 일부 중복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집단·회사만 선정해 과거 3~5년의 공시내용을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모든 집단·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내용을 매년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공시점검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모든 공시항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뤄지던 기존 점검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공시항목의 중요성, 공시점검의 시급성을 감안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전환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 기간은 내부거래의 경우 2017년 1~12월, 주식소유 현환,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2017년 5월~2018년 5월이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공정위는 올해 회사의 내부거래와 해당되는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총수일가 주식소유(변동)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규제사각지대 회사)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 내역(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지주회사) △수취회사 및 지급회사의 수수료 거래내역 및 산정 기준(상표권 거래 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7년 12월)이 점검 대상기간이다. 공정위는 세부 거래내역(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에 대해 허위·누락 여부까지 점검하고, 특히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눠 수회에 걸쳐 거래하는 ‘쪼개기 거래’ 등 공시의무 회피행위를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5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의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점검방법은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내용을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해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지연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60개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공시 실태 점검에 대한 설명회를 25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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