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협정서 개정… 어길 경우 통신사가 책임
정부가 그동안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일부 매장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됐던 이른바 이동통신 은어 사용이 금지한다.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팟 정책으로 시간대별로 달랐던 차별적인 판매장려금(리베이트)도 원천 봉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단말기 판매 관련 장려금 지급‧제안에 대한 차별적 지급 금지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준협정서 개정은 올해 초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통 3사와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간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협정서를 개정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지급‧제안함에 있어 이동전화 가입유형간, 유통채널간, 대리점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지급이 금지된다. 더불어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안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종래의 단순 구두, 문자, 은어 등으로 해오던 것을 정형화된 공통서식에 의해서만 제안해야 한다.
만약 유통점 종사원들은 이러한 표준협정서 내용을 어길경우 해당 통신사나 상위 대리점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책임을 져야 한다.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이동통신 3사의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인해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