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실효성 높이려면 신산업 분야부터 도입해야"

입력 2018-06-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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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서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가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혁신성장 저해 규제 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중소기업중앙회)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제품과 서비스를 법망에 포함하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여 명의 위원과 규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세계혁신지수를 언급하며 "국내 지능정보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내 규제샌드박스 정책 실효성 제고방안을 7가지로 정리했다. 이는 ▲신산업‧신기술로 시작하고 점차 포괄적 분야에까지 확대 ▲분야에 따라 프로젝트형과 지역한정형으로 구분 시행 ▲분야별로 특별법을 나누는 것은 유연한 제도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원적 추진체계 도입 필요성 검토 ▲일원적 창구 마련(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개발‧활용을 통한 쌍방향 소통, 피드백 창구 마련, 지역단위 창구 설치) ▲사전 위험요인 평가 강화(외부전문가 풀 활용, 실험 중에도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중지 가능 권한 부여) ▲GRDP를 활용한 생성 데이터 관리 ▲주변국과의 협력(환경문제 같은 이슈는 국가 간 협력 추진, 자국 내 기업 뿐 아니라 해외기업도 대상이 되는 제도로의 확대)로 요약된다.

최 부연구위원은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뒤 ▲개념과 용어를 포괄‧유연화해 신제품‧서비스를 법 테두리 안에 포함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벤처기업 대상 비공식조언 지원 ▲Try First 기반 신속한 의사결정 ▲기업의 실험환경 제공을 지원하되, 실험결과를 통한 사업화는 기업의 고유역할로 남겨둠으로써 기업의 자립적 이노베이션 지원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자로는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실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토론 내용을 담아 7월에 '혁신성장 저해 규제 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를 완성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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