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근로시간 68→52시간…난임치료휴가도 신설

입력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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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50만원↑…내일채움공제는 2ㆍ3년형 선택 가능

(자료=고용노동부)

다음달부터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주 52간으로 단축된다. 또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신설되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임박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28일 외교부와 행정안정부, 고용노동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 이 같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일반공공행정 제도들을 안내했다.

먼저 8월부터 국민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 대상이 기존 렌터카, 비영리 법인, 용역, 영유아 보육,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 분야에서 정부 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주요 노동정책으로는 다음달부터 주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 40시간, 연장 12시간, 주말 16시간 등 총 68시간에서 주말을 제외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또 근로시간 한도에서 예외가 인정됐던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된다. 단 제도 연착륙을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지난달부터는 유급 1일, 무급 2일 등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됐다. 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다음달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조건 없이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200만 원이 지급되고,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3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이달부터 확대됐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100인 미만 기업은 2명만 채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적립금 400만 원과 국가 지원금 900만 원을 더해 16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3년형이 신설됐다. 청년 취업자는 선택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청년 창업자와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지난달부터 공익변리사를 통한 특허 무료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을 하려는 경우 결정의 방법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이 신설돼,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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