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빈번한 사건은 본부로 이관해 직권조사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부담 감액 행위 등에 대해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 대표들과 간담회을 갖고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서면미교부나 대금 미지급 행위 이외에 보다 더 중요한 사건 유형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신고가 빈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 건들을 본부로 이관한 후 직권조사를 통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원가가 증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할 수 있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이 내달부터 시행된다면서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이날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들은 공정위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