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美 상무부에 자동차 관세 면제 요청

입력 2018-06-28 14:2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은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s)를 28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며,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회복에 크게 공헌했다. 아울러 2015년 기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중인 인원만 41만1200명에 이른다.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현대기아차는 각각 앨라배마와 조지아 주 경제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앨라배마 공장에 3억9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기아차 미국법인은 조지아 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메이저 자동차 기업으로 협력기업들과 함께 1만1300명 이상을 직접 고용 중이다.

의견서는 “한국은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정 발효 이후 4년차까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개정협상을 통해서는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25%) 철폐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안전 및 환경기준 관련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개선시키는데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만큼, 한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대상이라기 보다 미 자동차 업계의 잠재 수출시장이라는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