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멘 난민 문제를 계기로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법무부는 29일 김오수 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난민 신청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박해와 무관한 난민 신청자를 가려내고,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 심사가 3~4단계로 단축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난민 심사 인력도 보강한다. 다음 주부터 현재 심사 인원이 4명(통역 2명 포함)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며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