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을 첨가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의 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 해독작용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엘-탁스 성분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했다. 판매 규모는 시가 35억 원에 달한다.
식약처가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캡슐 1개당 아세틸시스테인이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먹으면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의 1.5배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
또한 A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성분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들여와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시가 158억 원 상당 제품을 전국에 유통‧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