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양식장 3곳에서 판매 중인 광어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수은이 검출돼 해양수산부가 판매금지 조치에 나섰다.
해수부는 '2018년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감독 점검계획'에 따라 부산, 제주, 완도 등 양식장 98개소에 대해 약품·중금속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장군 소재 3개 양식장 광어에서 수은 기준치(0.5mg/kg)를 초과(0.6~0.8mg/kg)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장군과 함께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보관 중인 모든 광어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폐기조치 중"이라며 "이미 출하된 양식 광어에 대해서도 판매금지하고 회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해수, 사료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출하된 양식 수산물 현황, 회수조치, 원인규명 및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