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혜화역 집회'를 통해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적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는 글을 남겼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0년대 초 부산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는 유흥업소, 소위 ‘호스트 바’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면서 "검찰은 남성 유흥종사자의 존재 자체가 부산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방증으로 보았는지, 유흥종사자를 단속할 명시적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많은 영장을 청구했다"고 적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은 유흥업소에서 '여성'인 유흥종사자를 두고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를 풍기문란 행위로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흥종사자가 '남성'으로 바뀌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 검찰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 유흥종사자가 남성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괜찮고, 성별이 바뀌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20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대상이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것은 불과 5년 전인 2013년"이라며 "20세기 중반의 차별적 성 고정관념이 아직도 많은 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회상과 함께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성차별적인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시작한 ‘혜화역 집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그는 "혜화역 시위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이 외친 극단적 혐오구호와 퍼포먼스에 동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동안 남성 중심적, 성차별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다는데 대해서는 나를 비롯해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은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에 대해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한 때다. 그것이 성숙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