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지적된 회계위반 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제1항 3호 나목’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 및 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위반금액이 해당 상장법인의 자기자본의 5%미만(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2.5%)인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발표 이후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한 입장문을 통해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12일)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매매거래는 12일 오후 4시 40분부터 정지돼 13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