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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01∼2012년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 하데베(HDW)와 군용 디젤엔진 제조업체 엠테우(MTU) 등 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받은 중개 수수료 1319억 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2007∼2011년 법인세·종합소득세 총 33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정 씨는 장교로 복무하다 1977년 전역, MTU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1983년 학산실업(현 씨스텍코리아)을 설립해 직접 무기 중개업에 뛰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