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16일 보석 심문…신청 두 달 만에 열려

입력 2018-07-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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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투데이DB)
4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16일 열린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사건을 심리한다.

앞서 이 회장 측은 5월 25일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세중 부영 회장 직무대행도 법정에 나와 “이 회장은 지병이 있고, 오랜 수감 생활로 기진맥진 해 있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석방의 이유가 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지난달 열린 11차 공판에서도 “하루종일 재판을 하니까 불구속 상태여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며 보석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이 보석 신청한 지 약 두 달만에 열리는 심리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이 회장은 구속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다만 보석 여부가 이날 바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 결과도 심리가 끝난 후 수일이 지난 뒤에 나왔다.

이 회장은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 흥덕기업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2월 구속기소됐다.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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