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국어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고대가요 '구지가'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인천의 한 여고 교사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사립 고교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 교사는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해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A 교사는 "지난 30년간 교단에서 같은 내용의 수업을 가르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학교 측이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만 듣고 자신을 성희롱 교사로 낙인찍었다"라고 억울해 했다.
앞서 한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은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자 2학기 동안 해당 학급 국어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구전으로 전해지는 고대가요나 설화는 대부분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를 매번 가르칠 때마다 교사의 성희롱으로 받아들인다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A 교사의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대로 학교가 A 교사에게 교체 조치를 내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