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다주택자 대물림’...강남구 주택증여 통계작성이래 최다

입력 2018-07-18 10:00수정 2018-07-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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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주택 물려주기 열풍에 빠졌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으로 손발이 묶인 다주택 자산가들이 임대 등록 대신 증여를 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달 강남구 주택 증여량은 통계 작성 이래 그야말로 압도적인 최대치로 기록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강남구의 주택 증여량은 845건으로 전달(98건)보다 7.6배 늘었다.

이 수치는 국토부가 월별 주택 거래량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가장 많은 건수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기 전 마지막 달인 3월(310건)이 기존 최대 기록이었다.

강남구 증여량은 서울의 절반 가까이 독식한 수준이다. 6월 서울 주택 증여량은 1783건으로 지난달(1683건)보다 100건 증가했다. 서울이 가장 많은 증증여량을3월(3602건)에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6월 강남구 증여량은 유독 튀는 수치다.

기존 양도세 중과에 이어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이 사실상 강남을,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를 표적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증여를 앞당기는 자산가들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로 거래하기 어렵게 하고 보유세까지 올리는 상황이라 강남 다주택자들은 퇴로가 막힌 상황이다”며 “이들은 늘어난 세 부담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차라리 물려주기를 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6월 강남구 주택 매매량(247건)은 증여량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수치 역시 기록될 만한 거래 절벽으로 2013년 8월(198건) 이후 최저치다. 시장에 매매는 없고 증여로만 집주인이 바뀌는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세금 올리기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방법이 강남구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른 지역보다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지역은 임대사업자 등록보다 증여의 이점이 더 큰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이것만을 위해 장기간 연 5% 임대료 인상을 지키며 주택을 팔 수 없는 부담을 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임대 등록 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및 소형 평수 주택의 경우 종부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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