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닭강정 등 '위생관리 엉망' 식품제조 23곳 적발…선반·후드에 기름때 '물씬'

입력 2018-07-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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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명물 '만석닭갈비'가 식품취급 시설 비위생적 관리(선반,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로 적발됐다.(사진제공=식약처)

속초 명물 '만석닭강정'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23곳이 위생관리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 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기타 10곳 등이다.

특히 이번 위생관리 위반 업체 중에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유명음식점 만석닭강정도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만석닭강정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육가공업으로 등록한 ㈜만석닭강정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전북 고창군 소재 고산식품은 2016년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고산자연담은신선무'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작업장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작업장 바닥에는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생산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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