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워낙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며 “본인도 반성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협조적이지 않았던 적대적 증인과도 일부 합의를 했다”며 “재판부에서 실질적인지, 형식적 합의인지를 중요시하니 증인으로 불러 입증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증인 5명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3명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유치권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6월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사기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사기ㆍ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은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 경매 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2002년부터 개인 투자자들과 은행 대출로 자금을 끌어모아 갱매로 산 대형 건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경매의 신’이라 불렸다. 이 전 회장이 이끌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 규모 80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2008년 잠적한 이 전 회장은 도피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 수강생들로부터 7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 413억 원대 사기·배임, 189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 그룹 운영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