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1개월 된 영아를 재우기 위해 이불을 씌우고 몸에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오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육교사 김 모(59·여) 씨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아이의 몸을 눌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김 씨는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신고가 들어왔고, 구급대는 즉시 출동했으나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폐쇄회로(CC) TV 확인 결과 김 씨는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는 온몸으로 올라타 눌렀다. 김 씨는 경찰에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