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식은 연합회와 함께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이뤄졌다.
연대는 동참하는 각계의 성원을 모아 오는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광화문 등 지역별 거점에 ‘소상공인 119 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문제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총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참히 묵살당한 정서적 부분과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현행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복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는 “공익위원들이 막무가내로 결정한 최저임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잘못된 것이고 모두가 참담한 심정으로 앞으로 지켜보며 항의하고 재심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를 밝히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들이 결의서에 대표 서명을 진행했다. 이어 깃발을 전달하고 바람개비 퍼포먼스를 펼쳤다. 바람개비는 내 집 마련, 한 달 50만원 적금, 가족여행 등 평범한 소상공인들의 소박한 바람을 상징한다. 이들의 소망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추천권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바람개비 한 개는 미약하지만 소상공인의 바람을 담은 여러개의 바람개비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향해 가는 태풍이 될 것이라는 뜻도 담겼다.
연대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와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재심의 촉구,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최저임금 정책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연대 측은 출범 결의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및 5인 미만 사업장 영세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집회에 함께 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