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책’ 못 내놓는 복지부의 속내

입력 2018-07-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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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질 하락’ 문제의식에는 대체적 공감 근본적 해결에는 사회적 갈등·재정부담 수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육의 질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선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보육의 질 하락’은 공공보육을 민간에 떠넘긴 비정상적인 보육 체계에 기인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2000년 1만5443곳에 불과했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된 2013년 3만8383곳까지 늘었다. 이후 출생아 수 감소로 폐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은 3만2705곳에 달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요·공급 불균형이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영아는 2001년 1만1632명에서 지난해 13만9654명으로 12배 이상 급증했으나, 어린이집은 2배가 조금 넘게 늘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서 공급자는 서비스의 질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처음부터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육을 영리 추구 목적인 민간에 떠넘긴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보육교사 증가 폭은 어린이집 증가 폭에도 못 미쳤다. 어린이집 고용시장에서 사실상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육교사의 진입장벽이 터무니없이 낮아졌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최소 인원과 비용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늘면서 현장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방치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다. 문제는 현재의 무상보육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무상보육의 개념과 내용은 법률(영유아보육법 제34조)로 규정돼 있어 개정을 위해선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어떤 정당도 쉽게 무상보육 개편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상보육은 정부 입장에선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의 무상보육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률에 규정돼 있어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방안은 재정 투입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뿐인데 이조차 여의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은 보조교사를 비롯한 인력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논의도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부처와 협의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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