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사전 조사 거쳐 특별한 문제 없으면 세액공제 대상 판정 예상
삼성디스플레이가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신성장동력 세액 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플렉시블 OLED 연구개발비가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의한다. 이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사전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판정할 전망이다.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는 작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삼성디스플레이가 세액공제 적용 첫 사례가 된다. 세액공제는 기업이 심의위 결과와 국세청의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국세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는 일반 R&D 분야 세액공제율(0∼25%)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20∼40%)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