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억 원 규모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에 근거해 지난 11일 제출한 투자분쟁 관련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향후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 통보다.
세계 2위 승강기 제조회사인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우리나라와 EFTA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재의향서 제출 후 최대 6개월간의 협상기간을 거친 뒤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쉰들러는 현대그룹이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당시 진행된 유상증자가 신규사업, 회사 운영자금 조달 등이 아닌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했으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승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쉰들러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2927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와 쉰들러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로 구성된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향후 절차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 투자자들은 잇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삼성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8000억 원 규모 ISD를 제기했다. 헤지펀드 메이슨도 같은 이유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해 1880억 원 규모 ISD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