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사건' 소문과 진실은? 태국이민·성형수술설 등…원장 남편, 성민父에 "내 마누라 돌리도" 문자?

입력 2018-07-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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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울산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된 영아가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성민이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당시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성민 군 아버지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탐정 손수호'에서는 성민이사건을 다뤘다.

2007년 울산 한 아파트 단지의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던 23개월 영아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해 장이 끊어졌고 그로 인한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아이의 얼굴, 머리, 몸 여기저기에는 멍과 딱지가 가득했다. 특히 아이의 손등에 멍든 상처가 많았고 전문가들은 이를 폭행 방어 중 생기는 '방어흔'으로 추정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복막염은 굉장한 통증을 수반해 어른들도 못 참고 데굴데굴 구른다"며 "아이가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까지 발생해 적어도 3일은 고통받았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도 있다"고 말했다.

원장 부부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마의 찢어진 상처에 대해서는 '피아노에서 떨어져서', 눈 옆 찰과상은 '미끄럼틀을 타다 생겨서', 윗입술이 깨진 건 '넘어져서', 방어흔은 '책상에 찍힌 것' 등의 해명을 쏟아냈다.

당시 6살이던 아이의 형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원장 남편이 여러 차례 동생을 때렸다"며 "동생 두 손을 잡은 채 발로 차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성민이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형이 내려졌다. 원장 남편에게도 징역 1년 6월형이 선고됐으나 집행유예 3년이 함께 선고돼 교도소 수감은 면했다.

어린이집 원장 남편은 아이 아빠에게 "사과할 테니 형사 합의에 응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손수호 변호사는 "아내인 원장이 실형 선고를 받은 걸 두고 원장 남편이 아이 아빠에게 '내 마누라 돌리도'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원장 부부가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부부가 이후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했다는 것까지는 파악됐다. '원장이 성형수술을 했다', '개명을 했다' 이런 부분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도 "태국 이민설은 아니다. 현재 경주 지역에 사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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