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전망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은 모두 19건에 이른다. 법안은 16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달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ㆍ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은 세법 개정안 처리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당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에 입각해 진행된 세법 개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원만한 협의로 적시에 개정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보도자료를 통해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 세법 개정안”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정부가 부자증세라는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논평을 내고 “종부세 세율 개편이라는 ‘찔끔 증세’로 ‘핀셋증세 시즌 2’라는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장려금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그 효과에 의문이 많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와 지급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구두 논평을 통해 “종부세 강화는 세율과 과표 인상이 동시에 이뤄질 땐 상당한 조세 저항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고 “근로장려금 확대라는 방향은 맞지만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인 만큼 최저임금 등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대해 정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 어디에도 종부세를 제외하고는 규모 있는 증세 방안이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려워지는 민생 문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도리어 세수가 감소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