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 말까지 한시 적용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0%에서 3.5%로 한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달 18일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됐던 사항이다. 하반기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7월 19일부터 반출(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와 중소부품협력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올해 민간소비는 0.1~0.2%P,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은 최대 0.1%P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