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연합뉴스)
신 전 부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 11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신 전 부위원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불법 취업행위가 관행이라고 생각했냐”,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다.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만 구속됐고,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일부 혐의 사실과 관련한 보고문서 등을 추가 확보해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