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두 번째 시도 만에 신 부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 등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했고,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혐의 사실과 관련한 보고문서 등을 추가 확보해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만들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또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장ㆍ차관급인 이들이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 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