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목재 30% 이상 사용해야…5년간 전매ㆍ증여 제한
(뉴시스)
산림청은 귀산촌인이 국산 목재로 목조주택(연면적 150㎡ 이하)을 신축하면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도는 최대 1억 원이고 연 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귀산촌인과 2년 내 귀산촌할 계획이 있는 예비 귀산촌인이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목재의 30% 이상을 국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융자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 올해 산림청은 국산 목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1만 톤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무를 건축재로 사용하면 목탄 등으로 사용할 때보다 탄소를 덜 배출할 수 있다,
또 융자금 지원으로 목조주택을 지으면 그 집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5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그간 전매나 증여도 할 수 없다. 상속과 경매, 직계가족 간 증여는 예외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