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대상에 ‘해외 부실자산’은 미포함?…규제 공백 있나
금융감독원이 편입자산의 부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이하 템플턴투신)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 했다. 템플턴투신 측은 이번 사태의 쟁점 중 하나인 부실자산 공시 의무에 대해 해외자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규제 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템플턴투신에 대한 현장검사를 종료하고 제재 여부와 대상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템플턴투신이 운용 중인 미국 뱅크론 펀드에서 부실자산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판매사들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달 초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템플턴투신운용이 집합투자업자로서 현행 자본시장법 제89조 ‘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템플턴투신은 해당 조항과 시행령이 공시 대상으로 명시한 ‘부실자산’에 해외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발행인의 부도나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부실자산’으로 명명하고 있다. 시행령 해석에만 따르면 국내 회생·파산 절차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 기업의 부실화는 수시공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
해석을 위임받은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에서는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증권”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도 채권의 발행인에 해외법 적용 대상까지 포함하는지, 해외 파산절차에 따른 회수 곤란 사례도 해당하는 지 등은 언급돼 있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의 취지에서 보면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부실자산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며 “편입 자산이 해외 부실채권이라고 해서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정책 목적에서의 법 해석과 실제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금융위 고시 중에서도 별표에 따로 해석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조차 모호하다면 금감원 제재 후 템플턴투신 측이 취소 소송을 걸어 다툴 때는 다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것”고 말했다.
해당 부분의 법 적용이 모호하다면 현재 해외 채권 등의 자산을 편입하고 있는 여러 펀드의 공시 의무에도 ‘공백’이 생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펀드의 경우 편입자산의 상황을 바로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제때 판매사에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사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