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실효성있는 경영문화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영활동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도 내놓았다.
17일 진에어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에어는 앞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이행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진에어가 제출안 개선 방안에는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이 담겼다.
우선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를 위해 경영에서 최종 결재는 대표이사가 하고, 한진칼·대한항공 등 타 계열사 임원의 결재를 즉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분기 1회인 주주총회 소집과 대표선임 등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격월로 늘리고,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 등도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해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배제하고,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과반으로 확대해 회사 주요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까지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항공법령 등 준수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 외부전문가와 익명 제보 등을 통한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넣었다.
아울러 내년부터 매년 임원에 대한 보직 적합성 심사를 하고, 반기마다 리더십 평가 등을 통해 권위적이고 상명하달식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원들의 복지와 불만 대응 등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침해 신고 등에 대한 익명성 보장, 조속한 내사, 조사단에 노조 위원 포함 등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앞으로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진에거가 이같은 영문화 개선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개선 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도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뿐 아니라 모든 항공사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투명하고 공정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