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다방, 허위매물 규제 빠진 이유는 ‘건당 광고비’?

입력 2018-0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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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의 양강 체제를 구축한 직방과 다방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거래 플랫폼들과 달리 허위매물을 규제하는 협약기구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허위매물이 게재되더라도 건당 매물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수익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상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20여개의 업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 가입해 자치적으로 허위매물 게재를 규제하고 있다. KISO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통해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부동산 허위매물을 거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KISO에 가입된 거래정보 서비스 업체에서 게재한 매물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노출하려면 모두 KISO의 허위매물 사전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문제는 현재 모바일 시장을 석권하며 부동산 중개시장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직방과 다방이 KISO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업체는 제3의 기구를 통해 객관성이 담보된 허위매물 검증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직방과 다방은 매물 광고 게재 건수가 늘어날 수록 이에 비례해 광고비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두 업체는 모두 매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상의 광고 ‘슬롯’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방의 경우 광고 슬롯 10칸당 19만8000원의 광고비를 게시자로부터 받고 있다. 중개사가 많은 양의 슬롯을 구입해 많은 매물을 게재할수록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직방 역시 기본요금과 함께 추가 매물 게재에 대한 이용요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

익명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일 직방과 다방이 KISO에 가입해 제3의 기구를 통한 허위매물 규제를 받게 될 경우 현재 두 업체가 자체적인 허위매물 규제를 할 때보다 더 많은 매물 규제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게재매물 감소로 광고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직방과 다방은 모두 자체적인 허위매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KISO의 별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KISO에 가입된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경우, 역시 자체적인 허위매물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KISO에 가입해 자치적 허위매물 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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