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에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6)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로서 (경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경영 관련 업무를 지휘하고 집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것 외에 (유 씨의 행위와 세월호 참사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유 씨를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과적으로 인한 평형수 부족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이에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달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