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수습 기간 늘리고, 임금 기간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중소기업의 67%가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면서 최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화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한 근로자 활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66.7%가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 별로는 기업 규모가 작은 1~5인 규모에서 북한근로자 활용 의사가 69.9%로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69.5%)이 수도권(62.9%)보다 6.6%p 더 활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활용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의 70% 가까이가 북한 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며 북한근로자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68.8%가 이유를 ‘외국인 근로자보다 언어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로 꼽았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였으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늘리고, 임금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므로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해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 생산 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 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 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