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한 즉시연금 ‘가입설계서상 최저보증이율시 예시금액’을 다음주 중에 가입자 5만5000여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 중 지급금 산출을 위한 시스템 설계를 마무리한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시스템으로 산출되는 지급 규모는 애초에 추정했던 370억 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액수가 다음주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 추정치에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돼있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분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가입상품에는 이미 기한이 만료된 것도 있고, 얼마 전에 가입된 상품도 있고 천차만별”이라며 “현재까지 지급한 연금액이 1차적인 추가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지급될 연금에 대해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즉시연금 분에 대해서 일괄지급을 권고한 상태라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초에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370억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 금감원과 입장차가 극명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370억 원과, 이중 앞으로 연금에 포함할 금액을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앞서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한 이후 지속적으로 당국의 방향과 엇나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가입자 5만5000명에게 4300억 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했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연 2.5%)시 예시금액'에 못 미치는 연금액이 지급된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이사회는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삼성생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금감원은 해당 가입자의 소송 지원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분조위 개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소송지원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행할 수 있다”며 “아직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아직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배당 이후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첫 재판은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