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오는 24일과 27일 즉시연금 가입자 2만2700여 명에게 미지급금 71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
22일 삼성생명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띄우고 추가지급 계획을 알렸다.
삼성생명은 공고문에서 "저금리가 지속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포함해 4300억 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다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보험금을 돌려받는 가입자 수는 2만2700명이다. 전체 가입자(5만5000명)의 절반이다. 추가지급 금액 역시 애초 370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줄었다. 앞으로도 기존 방식대로 지급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추가지급액까지 추정한 수치라고 삼성생명은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인 만큼, 나머지 299억원(추정액)도 사실상 추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한편 추가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삼성생명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른 계좌로 받으려면 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방침이며, 수령인이 법인이면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