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4년을 구형 받았다. 그룹 내부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00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도 구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2심 선고는 10월 초로 예정돼 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13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한꺼번에 심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