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 운용대상 자산 추가·운용기간도 1년 확대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들 3개 금융사와 ‘국고금 및 공자기금 여유자금 위탁운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 후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향후 국고자금의 안전성·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기존 운용사(3개사)와의 계약 만료(8월 31일)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운용사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국내 금융기관 4개사가 참여했으며, 조달청은 민간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규모 등 주요 지표와 국고금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용전략, 리스크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사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 정부는 최근 여유자금 규모 증가 및 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고려해 운용대상 자산을 3조4000억 원 추가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운용 기간을 3년으로 1년 확대했다.
앞으로 기재부는 반기별로 운용사에 대한 성과 평가(안전성·유동성·수익성)를 시행해 운용사별 운용 규모를 차등 배분하는 등 국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동 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3개사는 여유자금 운용 과정에서 국고자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필요한 시기에 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