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과납보험료 환급액 2억5100만 원…230배 증가

입력 2018-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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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보험개발원)

최근 1년간 보험가입자들이 환급받은 과납보험료가 2억5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30배 증가한 수준이다.

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납보험료의 환급건수는 585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2억5101만 원 수준이다. 1년 전 25건, 109만 원보다 각각 234배, 230배씩 급증한 수준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적극적인 홍보 영향으로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란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하게 할증된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환급 유형별로 보면 군 운전병 근무로 보험료를 과납했던 경우가 5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운전경력 인정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직장 운전직 근무 등 순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과납보험료의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과납보험료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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