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수천만 원 투자했다가…신변 비관하며 투신 "최근 회사까지 그만둬 힘들어해"

입력 2018-09-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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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에 위치한 가상화폐 채굴업체 비트팜의 비트코인 채굴장. 19일(현지시간) 모건스탠리는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의 손익분기점은 8600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퀘벡/ AP연합뉴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 본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주민은 A(26·여) 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화단에서 발견된 A 씨의 가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비트코인과 주식 등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져 채무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유가족은 경찰에 "딸이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우울증을 앓았으며 최근 회사도 그만둬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투자 실패로 신변을 비관해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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