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T ENS 대출 사기와 관련된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자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에게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22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KT ENS 대출 사기는 지난 2014년 KT 자회사인 통신망 구축 업체 KT ENS(현 KT 이엔지코어)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등 16개 금융사를 상대로 3000억 원의 대출 사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 과정에 은행들은 개인투자자 634명에게 804억 원 규모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했다. 현재 KT ENS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신탁자산 투자처인 해외(루마니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경매절차가 답보상태이고,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투자손실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 투자자 배상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에 개인투자자 48명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배상금은 해외 PF 사업장 투자금 등을 전부 손해액으로 추정한 뒤 손해배상비율(20∼38%)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후에 회수되는 신탁 투자금이 있으면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반영한 뒤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장기간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이 지체되는 사안에 배상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최초 사례"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