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TV 보험 광고에서 깨알 글씨와 속사포 설명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홈쇼핑 등 TV 보험 광고를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광고·선전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TV광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 회사에 불리한 내용은 방송 끝에 작은 글씨로 안내하고 빠르게 읽어내려갔다.
이런 이유로 보험 판매 채널 중 TV홈쇼핑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33%(지난해 말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내방송을 할 때 문자 크기는 지금보다 50% 키워야 한다. 읽는 속도나 음성 강도도 본 방송과 비슷하게 해야 하며, 음성 안내에 따라 알리는 글자 색이 바뀌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ㆍ불리한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나열하기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만 받아도 OO 선물을 드립니다'란 홍보에도 경품 가액이 3만 원을 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안내 문구 역시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는 5년 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니다'라는 문구는 '보험료는 5년 보장 및 매월 납입 기준입니다'라는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보험설계사, 쇼핑호스트, 광고모델 등을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