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종부세, 노무현정부 수준으로”…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9-11 15: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6억초과~9억이하 ’ 과세표준 구간 신설…94억 이상 고가주택 세율 3%로 상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늘리고 ‘9억 원~12억 원’ 구간을 신설, 1.5%의 세율을 부과하고, ‘6억 원~9억 원’ 구간에는 1%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6억 원~12억 원’ 구간에 0.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한 동시에 전반적인 세율도 높였다. 개정안은 ‘12억 원~50억 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50억 원~94억 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2.5%로 확대했다. 특히 현행 종부세법에서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구간(94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도록 했다.

심 의원은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고가주택에는 고율의 세금을 적용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했다”며 “한마디로 세율과 관련해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투기수요 억제와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능이 크게 약화된 바 있다.

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담았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여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의 14.4%에 달할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종부세를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 최상위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