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입력 2018-09-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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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18만7000명 늘어… 초단시간 노동자 안전망 시급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부담으로 인해 주당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가 부쩍 늘고 있다.

법적으로 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겐 유급 휴일이 발생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상황에서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알바 쪼개기를 택한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에는 청년·여성·노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에 대한 노동 안전망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통계청 ‘취업시간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올 2분기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149만6000명으로 지난해 2분기 130만9000명보다 18만7000명 늘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4~6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3000명의 월 평균 주간 근무시간을 조사·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평균 주간 노동시간은 전년 같은 기간(22시간) 대비 5.6시간 줄어든 16.4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주요 원인으로는 자영업계의 경영난에 최저임금 인상이 겹쳐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쓰면 교육도 시켜야 하고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급 능력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경우 소득 감소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다.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도 적용받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의 70%가 여성이었다.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한 이유로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말 인권위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법 개정을 권고했다. 주휴·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적용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용부 내부에서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 별다른 대책 마련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 등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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